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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