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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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