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공급 촉진 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확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급 촉진을 기존의 농어업 생산력 제고 및 농어민 생활 향상과 함께 목표로 포함시킴.
2. 적용 대상 지역 확대: 농어업을 영위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지역도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킴.
3. 농어촌의 다양한 경제활동 인정: 법 적용 때, 농어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농공단지 조성, 원재료 가공판매 시설, 휴게시설 운영 등)과 인구 변화(귀농·귀어 및 전원주택 증가)를 고려함.
개정안의 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농어촌의 현실을 법에 반영하여 더 많은 영역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일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