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 삭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노트 활용 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연구노트전문기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발명진흥법에서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2015년 정부의 연구노트 관리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연구노트 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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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