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 삭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노트 활용 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연구노트전문기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발명진흥법에서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2015년 정부의 연구노트 관리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연구노트 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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