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 정원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원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인 특별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참여 행정기관의 법적 명시]: 기존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산업계 영향력 고려]: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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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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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