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경기 침체 문제 해결: 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2. 감면 대상 설정: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기업이 건설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표: 이러한 감면 조치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층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개별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도입하여 건설 및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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