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경기 침체 문제 해결: 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2. 감면 대상 설정: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기업이 건설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표: 이러한 감면 조치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층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개별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도입하여 건설 및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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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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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