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준비 예비부모에 휴가 신설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만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입양 준비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과 환경 조사를 받거나 예비부모 교육, 심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시양육허가와 육아휴직: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과정에서 예비양부모가 보다 원활하게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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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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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