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스크랩0
조회수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3표 / 총 215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