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임원 겸직허용 삭제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금지 의무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신설)

2.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권한의 집중과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