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상근임원 겸직허용 삭제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금지 의무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신설)
2.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권한의 집중과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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