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율 목표와 공공 주도 체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이에요.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확대하도록 하려 해요.
- 2035년부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제시해요.
-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주민 지원과 환경·갈등 관리 절차를 마련해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 해요.
-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노동자를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공공재생에너지 정의: 공공재생에너지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해 법안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해요.
- 공공부문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협력하도록 해요.
- 공공 비율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공공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포함하고, 2035년부터 공공 설비 비율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해요.
- 국가·지역 계획 수립: 국가 확대 계획과 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 설비 확대 목표, 투자계획, 공공기관 사업을 관리해요.
- 위원회와 발전지구 운영: 국가와 지역에 심의·점검 기구를 두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와 예비지구를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 주민 지원과 노동 전환: 자원 이용 부담금으로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의 우선 고용 등 전환 대책을 마련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92%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도 77건 중 70건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민간기업이나 해외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면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안보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또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어들면서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의 일자리와 고용 단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전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공재생에너지 개념과 책임 신설
제안안은 공공재생에너지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별도의 법률상 개념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책무를 부여하려 해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이에도 공공협력 책무를 두어 공공부문 사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공공 발전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에요.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이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공공재생에너지의 소유·운영 주체와 협동조합의 참여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실제 참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공공 발전 비율 50% 목표
제안안은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특히 2035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0% 이상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요.
- 재생에너지의 전체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관리하려는 방식이에요.
- 50% 목표가 국가와 지역의 사업계획, 예산, 공공기관 투자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요.
- 공공 설비용량을 계산할 때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한 설비만 포함하는지, 협동조합이나 민관 공동사업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3) 국가·지역 계획과 위원회 운영
제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국무총리 소속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는 지역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계획 수립과 이행을 심의·점검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국가 계획에는 공공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목표와 투자계획이 포함되고, 지역 계획에는 지역의 사업 여건과 공공기관 사업이 반영될 수 있어요.
- 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와 계획 이행을 점검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업을 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 중앙정부 계획과 지역 계획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4) 발전산업 구조개편과 발전지구 지정
제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를 목표로 발전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려 해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와 예비지구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생에너지 설비를 개별 사업 단위로 늘리는 데서 나아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발전사업을 묶어 추진할 수 있어요.
- 예비지구를 먼저 지정하면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환경과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발전산업 구조개편의 범위와 대상, 지구 지정 기준, 환경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사업 지연과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5) 지역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
제안안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공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지원과 발전지구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또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발전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 단절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려 해요.
- 발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지역 주민과 전환 대상 노동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석탄화력 등 기존 발전산업 노동자가 새로운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 고용 원칙을 제시해요.
-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지원 규모, 우선 고용의 대상·절차·예외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투자계획을 세우고, 발전지구와 지역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은 지역 소규모 분산전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발전지구 주변 주민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민간·해외 자본 발전사업자: 공공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와 발전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사업 환경과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우선 고용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발전지구 주변 지역: 환경 검토와 주민 지원 절차의 적용을 받고, 사업에 따른 부담금 지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공재생에너지의 정의와 공공 설비용량 계산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2035년부터 공공 비율 50% 이상이라는 목표가 실제 의무인지, 계획상 목표인지, 미달성 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 봐야 해요.
-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영향과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지역 갈등을 조정할지 살펴야 해요.
- 자원 이용 부담금이 발전사업자의 비용과 전력 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변 지역에 돌아가는 지원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의 우선 고용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