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학생 수가 증가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과밀화되고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유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특정 지역에서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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