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결격사유 중 비직무관련 범죄 삭제 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 결격사유를 현재의 기준에서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직무와 무관한 형사처벌에 의한 자동 등록 취소를 방지함으로써 형사법상 원칙에 부합하게 하고자 함.
2.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현황 및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를 명문화하여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명칭 사용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 유지와 등록에 관한 기준을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법적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사무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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