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 반입금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 보호구역 (예: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내에 위해물품 반입 금지: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내 위해물품 반입만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항 보호구역까지 이를 확대하여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위해물품 반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을 반입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됩니다.

3. 항공보안의 사각지대 해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항공보안의 사각지대를 없애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 위협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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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