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업주 보호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조항 도입**: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보호 강화**: 청소년의 신분증 조작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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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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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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