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9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일제와 주 4.5일제와 같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무제도가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족친화제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임직원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가족친화적인 조치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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