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중대범죄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검찰의 수사권한 중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의 역할을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한정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한정하여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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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