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중대범죄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검찰의 수사권한 중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의 역할을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한정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한정하여 검찰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