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및 처벌 규정 마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더 적극적인 기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물자를 부당하게 비축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합니다.

3.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초기 5년 동안 조성되지만, 공급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최대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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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