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및 처벌 규정 마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더 적극적인 기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물자를 부당하게 비축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합니다.
3.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초기 5년 동안 조성되지만, 공급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최대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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