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절차 완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 절차 없이 양식장 설치 가능: 기존 법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업을 위해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에 양식장을 설치할 때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만 농지로 인정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도 농지로 인정하여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식장 설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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