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여, 농사짓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영농형 태양광)을 동시에 하는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복합이용이 가능한 농지를 제한하여 식량안보와 농지보호를 강화하였는데, (i)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ii)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새롭게 도입된 복합이용 근거 조항(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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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