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여, 농사짓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영농형 태양광)을 동시에 하는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복합이용이 가능한 농지를 제한하여 식량안보와 농지보호를 강화하였는데, (i)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ii)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새롭게 도입된 복합이용 근거 조항(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