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 직접 설치 또는 지정·운영 하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이 지역 내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직접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외부기관이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적합하지 않을 때 교육감 스스로가 연구, 조사 및 학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확보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학력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 기반을 탄탄히 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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