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설립 근거 마련 및 신속설립을 위한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병원의 설립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가 경찰 병원 설치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2.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단축하고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조속한 경찰 병원 분원 설립을 촉진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보건안전 향상을 목표로 하여, 전국에 분포된 많은 경찰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신속한 경찰 병원 분원의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경찰 공무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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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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