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귀 및 지원 강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성상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며, 이러한 이유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위험직무공상경찰관"으로만 지원 대상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모든 공무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입은 부상 및 질병에 대해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여 잘못된 착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위험한 직무 환경에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직무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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