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는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커다란 목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 기여입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같은 연구개발 조직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 및 조직을 명시하고, 이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3년마다 이를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실행하도록 합니다.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조직이나 부서를 인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5. 기업연구소에 소속된 기업 등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6. 기술개발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합니다.
7. 기업연구소 인정 절차와 관련해 거짓 자료 제출이나 내용 복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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