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청구권 강화 및 정보공개위원회 권한 강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안전보장과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보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2.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목적 및 사용 용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강화합니다.
3.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와 공무원들의 징계 정보를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합니다.
4.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률에 근거하여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로 제한하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5.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통지도 강화합니다.
6.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7.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합니다.
8.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나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유도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정보공개 관련 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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