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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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