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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