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배 찬양 및 독립유공자 모욕 처벌법안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80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미디어 매체나 집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독립유공자나 전쟁범죄 피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4. 독립유공자나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5. 이러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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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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