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벤처기업 지원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성장벤처기업 정의 도입: 최근 3년 동안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합니다.
2. 집중적 지원 근거 마련: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이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3. 경쟁력 제고 목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빠른 성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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