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벤처기업 지원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성장벤처기업 정의 도입: 최근 3년 동안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합니다.

2. 집중적 지원 근거 마련: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이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3. 경쟁력 제고 목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빠른 성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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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