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촉진으로 탄소중립 사회 이행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1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둡니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둡니다.
5. 공공금융지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도 같은 목적으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6. 금융회사의 책무:
-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해야 합니다.
-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채권발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따른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 특례:
- 정부는 중소기업에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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