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경호공무원 정년 연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9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적용되는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를 변경하여 60세로 늘리는 것을 제안함.

2.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과 일치시키는 것임.

3.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경호공무원을 비롯한 공공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임.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경력을 보다 잘 활용하고, 특히, 경호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경호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또한 모든 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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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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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