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에 주민 참여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조사ㆍ보고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2.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태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제안하며,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 조치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감염병 예방의 신뢰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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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