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2.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의료 인프라의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접적인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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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