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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