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주관사업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사업주관자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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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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