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비축 및 수입 농수산물의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3. 계약생산 목표 설정: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4. 가격안정 대책 수립: 농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합니다.

5. 가격안정제도 실시 의무화: 농산물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6. 수입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5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