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비축 및 수입 농수산물의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3. 계약생산 목표 설정: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4. 가격안정 대책 수립: 농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합니다.
5. 가격안정제도 실시 의무화: 농산물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6. 수입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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