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질서 있는 보급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4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입지 전환 및 행정절차 통합: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2. 공공성 원칙 강화: 해상풍력은 공공 자원으로 간주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보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3. 협력 및 참여 강화: 해상풍력발전지구와 예비지구 지정 시 주민, 어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국가 및 에너지 안보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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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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