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질서 있는 보급을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4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입지 전환 및 행정절차 통합: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2. 공공성 원칙 강화: 해상풍력은 공공 자원으로 간주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보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3. 협력 및 참여 강화: 해상풍력발전지구와 예비지구 지정 시 주민, 어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 어업인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발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국가 및 에너지 안보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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