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 스토킹범죄 신상공개 하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지른 스토킹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시킴
2.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강간, 감금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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