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 스토킹범죄 신상공개 하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지른 스토킹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시킴

2.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강간, 감금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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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