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

기존 법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 제한 해제:

개정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시민 재산권 회복 및 지역 발전 촉진: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도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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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