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포함 농업재해 범위 확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고온 추가: 기존 법안에서는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자연현상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상고온' 현상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특별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2. 기후변화 대책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자연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의 생산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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