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포함 농업재해 범위 확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고온 추가: 기존 법안에서는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자연현상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상고온' 현상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특별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2. 기후변화 대책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자연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 종사자들의 생산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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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