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권한 지자체 이양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2.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함.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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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