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권한 지자체 이양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2.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함.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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