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경찰청장 추가: 법무부장관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공수처장뿐 아니라 시·도경찰청장도 직접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2. 독립적 자료 수집: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따라서 경찰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절차 규정 정비: 검사와 경찰의 역할 조정에 맞추어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새롭게 맞추어졌습니다. 이는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추어, 경찰에게 국제수사 공조에서 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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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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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