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경찰청장 추가: 법무부장관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공수처장뿐 아니라 시·도경찰청장도 직접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확장되었습니다.
2. 독립적 자료 수집: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따라서 경찰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절차 규정 정비: 검사와 경찰의 역할 조정에 맞추어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새롭게 맞추어졌습니다. 이는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추어, 경찰에게 국제수사 공조에서 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