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제정되어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가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여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상생방안이 포함됩니다.
2.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지원금액이 낮아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법안은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현행법상의 한계를 극복하여 구미·창녕 지역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키고, 합천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액을 배정함으로써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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