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양봉 농가 지원: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 농가에게 밀원수림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밀원수의 조성과 꿀벌의 활동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은 꿀벌의 활동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양봉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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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