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활동을 위해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2. 수정안은 절대농지를 포함하여 농지의 전용(다른 용도로의 전환) 또는 일시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숙박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합법적인 농업 인력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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