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인공지능소양 함양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의안번호
21169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활용 및 개발 능력 향상과 교수 및 학습 방법으로 정의,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교육 기회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부작용 방지, 인공지능 윤리 책임,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3.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심의기구 구성, 전문 기관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4. 인공지능교육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계획 수립과 지원, 특정 분야 전문가의 교육 관련 직무 임용 특례 제공.

5. 인공지능교육 윤리 원칙 정립 및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 인공지능교육 산업과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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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