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인공지능소양 함양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69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활용 및 개발 능력 향상과 교수 및 학습 방법으로 정의,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교육 기회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부작용 방지, 인공지능 윤리 책임,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3.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설치를 포함하여 심의기구 구성, 전문 기관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4. 인공지능교육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계획 수립과 지원, 특정 분야 전문가의 교육 관련 직무 임용 특례 제공.
5. 인공지능교육 윤리 원칙 정립 및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 인공지능교육 산업과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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