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127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추진원칙 신설: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 원칙을 명문화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공지능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교육 시행 시 역기능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전문기관 지정·위탁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4. 교원·강사·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 정비: 인공지능교육 담당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재교육 시책 수립·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이 겸임교원·강사를 임용할 때 자격기준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고영향 인공지능 사전 영향평가 도입: 학생 평가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로운 영향의 회피·제거·감소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6. 산학 협력 통한 기술 활용 촉진: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 보유 인공지능기술의 교육 현장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 정책 수립 고도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의 AI 소양과 역량을 고르게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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