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의안번호
22127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추진원칙 신설: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 원칙을 명문화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공지능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됩니다. 아울러 교육 시행 시 역기능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전문기관 지정·위탁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4. 교원·강사·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 정비: 인공지능교육 담당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재교육 시책 수립·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이 겸임교원·강사를 임용할 때 자격기준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고영향 인공지능 사전 영향평가 도입: 학생 평가 등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로운 영향의 회피·제거·감소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6. 산학 협력 통한 기술 활용 촉진: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 보유 인공지능기술의 교육 현장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 확대, 정책 수립 고도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의 AI 소양과 역량을 고르게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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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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