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환경 요인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2. 최저임금안 심의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근거를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0조).
본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의 투명성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시 중요한 경영환경 요인들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최저임금 관련 결정과 근거를 공개함으로써 일자리 감소와 경영 난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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