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환경 요인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2. 최저임금안 심의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근거를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0조).

본 법률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의 투명성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시 중요한 경영환경 요인들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최저임금 관련 결정과 근거를 공개함으로써 일자리 감소와 경영 난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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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