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자격 심사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은행이 상호금융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자격 기준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서도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에는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에도 해당됩니다.

2.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서류 제출과 그 유효성 확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3.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은행의 대출 심사에 자격 기준이 요구되는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대출 심사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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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