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관리 강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4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경력 요건에 대해 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도 인정하게 함으로써 경력 요건을 명확히 함.

2. 실험동물을 다루는 기관(시설 및 공급자)이 일반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도입함. 또한 실험동물을 키우거나 수입하는 상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실험동물 시설 운영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험동물의 종류와 사용된 양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정부가 적절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법의 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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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