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관리 강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경력 요건에 대해 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도 인정하게 함으로써 경력 요건을 명확히 함.
2. 실험동물을 다루는 기관(시설 및 공급자)이 일반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도입함. 또한 실험동물을 키우거나 수입하는 상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실험동물 시설 운영자가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험동물의 종류와 사용된 양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정부가 적절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법의 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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