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및 공동소유주택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상속이나 부부의 공동소유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상속받은 주택의 세금 계산을 별도로 처리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계산을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3.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자들 간에 공평성을 재확인하고, 상속과 결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제기와 불만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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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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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