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십 년간 사업자의 변경 없이 궤도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궤도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용에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궤도운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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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