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 이전, 산업자문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합니다.
2.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합니다.
3.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술협력단은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적인 의료연구를 촉진하고, 의료기술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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